요즘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밀접하게 접하는 부분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일 타진 않지만 그래도 곁에서 이용하는 택시비 또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인상이 되었고, 7월 1일부터 경기도 택시비 요금도 인상되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 원인
보통 택시비는 2년마다 요금 인상에 대해 검토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시점에 인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의 원인은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2. 택시비 인상 요금과 시행일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오전 4시
인상요금은 경기도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표준형>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기존 2km ----> 3,800원
조정후 1.6km ----> 4,800원
기존 132m 당 100원, 31초당 100원
조정 후 131m 당 100원, 30초당 100원의 추가 요금 부과
<가형>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기존 2km ----> 3,800원
조정 후 1.8km ----> 4,800원
기존 104m 당 100원, 25초당 100원
조정 후 104m 당 100원, 25초당 100원의 추가 요금 부과
<나형>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기존 2km ----> 3,800원
조정 후 2km ----> 4,800원
기존 83m 당 100원, 20초당 100원
조정 후 83m 당 100원, 20초당 100원의 추가 요금 부과
이번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은
모범, 대형택시, 중형택시, 소형택시, 경형택시 등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할증요금도 기존 12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줄었습니다.
할증 시간 : 오후 11시~오전 4시
심야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증가했고
사업구역 밖으로 벗어나면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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