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3년 7월부터 기존 5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차
차량이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
※주차
차량을 일정한 곳에 세워두고,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기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과태료 4~5만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과태료 8~9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5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과태료 12~13만원)
★추가★
인도(보도)
(과태료 4~5만원)
보통 장소에 따라 정차가 가능할 곳,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불법 주정차 카메라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진의 6곳은 1분 미만의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신고기준이 달랐는데, 지금은 신고기준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1분을 초과하여 주정차를 하시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인도(보도) 같은 경우
원활한 정착을 위해 2023년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로 인해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 시설 주변이나 학교 주변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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