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불문하고 영화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라 해서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 또한 소득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서민 및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2018년 7월)·박물관·미술관(2019년 7월)·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되었고,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됩니다.
반드시 카드 결제만 가능한가요?
반드시 카드 결제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간편 결제(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화폐나 간편결제, PG사를 통한 결제 등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영화관은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누리집에서 '사업자 찾기' 클릭 후 영화를 관람하실 날짜와 장소를 검색만 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영화관도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왕 영화 뿐만아니라 공연이나 박물관, 공연 등 문화생활을 하실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소득공제 적용도 받으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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