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요즘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환급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혹은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인데요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경정청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탈세의 목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는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완벽한 세액공제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숙박업이나 유흥업은 진행이 안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직접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시기 많은 대표님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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